檢, MBK·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사기회생'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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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외에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측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잔액이 1조1000억 원대에 이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됐는데, 검찰은 이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이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부채비율을 낮춘 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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