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 사기’ 가담 20~30대 4명 ‘징역 2년’

77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대구지방법원 법정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29), C씨(29), D씨(26)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투자 리딩 범죄 조직으로부터 채팅방 계정 링크로 피해자들을 유입할 때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150~2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등 투자 리딩 사기 스크립트(원고)를 이용해 5830만 원부터 1억1940만 원 규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이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채팅방에 유입되는 피해자들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할 것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해외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유입시켰다”라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고,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63 / 1 페이지
해선코리아
새 글
새 댓글
  • 글이 없습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