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다단계·폰지 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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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200억원을 챙긴 폰지사기 일당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이아무개 의장, 안아무개 대표, 오아무개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팝콘소프트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등록된 팝콘소프트는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설명회를 여는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피고인들은 ‘의장’, ‘대표’, ‘회장’ 등 직책을 쓰면서 투자자 모집책을 관리하는 최상위 관리자를 맡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03억원을 받았다. 상위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1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그러나 팝콘소프트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익률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모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팝콘소프트 대표와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선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이 가족 명의로 투자한 금액을 피해액수에 포함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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