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경제지 기자 등 기소
특정 주식을 미리 산 뒤, 해당 종목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오늘(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약 112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A 씨가 일하던 신문사의 다른 기자가 쓴 보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점차 대범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범행에 활용한 기사는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선고 시 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이나 호텔 회원권, 가상 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숨은 공범 B 씨의 존재를 파악해 A 씨와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전현직 기자 수십 명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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