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현직 기자 등 15명, 금감원 특사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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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직 기자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사건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금감원 특사경)은 23일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으로 고발됐으며 올해 3월부터 금감원 특사경이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직 기자 A와 A로부터 기사를 사전 전달받은 전업 투자자 B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 동안 2,074건의 기사와 1,058종목을 이용해 총 111억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와 B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 또는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거나 확보해 보도 전에 매수한 뒤 기사 게시 직후 고가 매도 주문을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또한 A는 기업홍보대행사(IR) 등으로부터 받은 홍보성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사 명의로 기사를 송출하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까지 미리 전달받아 활용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 등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공시와 기초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언론 종사자 역시 호재성 기사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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