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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HTS 만들어 투자금 90억원 받아낸 30명 무더기 기소
리딩방 꾸며내 허위 수익 인증도…부동산·외제차 등 20억 추징보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30명(구속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에셋'이라는 이름의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약 90 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HTS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낸 뒤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을 수익으로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 수익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조직에 제공한 3명 중 1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도 추적 중이다.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수익금 약 33억원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IP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서버에 원격 접속해 입출금 인터넷 뱅킹을 하는 등 수사망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확인해 이 중 12억원에 대해 부동산, 외제차 등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수익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금 예치와 교육 이수 등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최근 원격접속 서버 이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한 만큼 적극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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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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