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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찬성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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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나온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 원장은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형사화, 자본시장법 절차 규정, 사외이사 보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를 통한 주주권익 구제보다 형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총주주', '주주 전체'는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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