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에 불성실공시 우려까지…금양, 겹악재에 18%↓
금양이 급락하고 있다. 실적이 악화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일 오전 11시11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4150원(18.44%) 하락한 1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만7000원까지 밀리며 24%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실적이 악화하며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 금양은 작년 영업손실이 54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2023년(146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당기순손실도 1998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전년(604억원) 대비 규모가 불어났다. 매출액은 1.1% 늘어난 153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양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 인원 채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가 및 종속회사 평가손실 반영,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로 실적에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대한 우려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금양은 시설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에 제동을 걸자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공시를 번복한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앞서 금양은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건으로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양이 유상증자 취소 건으로 벌점 5점 이상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코스피200 지수에서 퇴출되고,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양이 벌점 5점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불성실 공시 위반 심의는 크게 중요성과 동기 항목에서 평가되는데 금양의 유상증자 철회는 중요성 평가에서는 '통상 위반', 동기 항목에서는 '통상 과실'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 이내 벌점 부과 이력으로 추가 1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상증자 1건 철회 건을 보면 대체로 벌점 6점 이상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양은 거래소에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