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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규호가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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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앞두고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고 통합 시장운영·청산·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업무규정 시행세칙에는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 호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감시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와 필요 정보를 송수신하는 전용망을 개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다.

다른 호가 대비 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 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호가가 신설된다.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도 도입된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Best Bid)와 최우선매도호가(Best Offer) 가격의 중간가로 체결한다. 스톱지정가호가는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한 가격으로 진행된다.

안정적 통합 시장 운영을 위해 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ATS 거래대금을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시장 경쟁 매매 거래종목을 제외했다. 한국거래소 시장 단일가매매 시 ATS 시장에서 접속 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 간 매매 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ATS 거래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중요 공시 발생으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를 ATS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분을 KRX 거래분과 통합해 결제회원별로 차감하는 연계 청산결제 체계를 구축한다.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결제 불이행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규정도 개정된다. ATS 거래 참가자가 시장감시규정 및 ATS의 업무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고, 투자경고·위험 종목 등 지정시 ATS의 매매거래 데이터를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통합 시장 운영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 종목 정보 등을 상호 간 송수신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도 규정했다.

거래소는 "신규호가 도입 및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테스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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