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상적인 IPO 주관사 내규, 보완 필요…유증 심사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에 따라 공모가 산정 기준, 기관 투자자 물량 배정 기준 등 주관사의 역할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액주주의 관심이 큰 유상증자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 방향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유상증자할 때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 위규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금감원은 IPO 주관업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이 마련됐는지 확인했다. 점검 대상(19개사)은 모두 관련 내규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과 공모가 산정기준은 추상적으로 기재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실사팀 구성 및 심의수준 결정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일부 반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IPO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에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주관사내부배정기준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조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A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출급감 영향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했다. 주관사인 B증권사도 A사와 공모했다. 증선위는 A사, B증권사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접수할 때,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돼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집중 심사 대상은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이다. 또 중점심사 대상이 된 경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이 충실히 기재됐는지도 살펴본다. 유상증자뿐 아니라 주식 관련 사채(CB, BW)를 발행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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