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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붕괴 사고 주가 영향 제한적…재시공 범위가 중요"-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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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여파로 현대건설의 주가가 하락했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붕괴된 부분에만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주가가 더 내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붕괴된 부분만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제한적"이라며 "재시공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의 공사 금액은 2053억원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범양건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원인을 장비 이탈에 따른 교량 하부 탈락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설계 문제가 아닌 시공 문제가 맞는다면 전면 재시공 가능성은 작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손실 규모는 추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시공 비용 외에도 벌금, 손해배상 책임 등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타 건설사의 지난 붕괴 사고 사례를 보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영업 활동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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