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조선업 견제…글로벌 선사 한국에 발주할 것"-iM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가 구체화한 가운데 선주들이 고민 없이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제재가 강력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에 발주해 놓은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이란 분석이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대량의 선박을 중국에 발주해 놓은 글로벌 선사가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 파기로 선수금을 몰취 당하는 것보다 향후 미국에 입항할 때 부과될 수수료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사는 한국에 비해 선가도 저렴하고 선수금 비중도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7~2028년 납기의 컨테이너선 대다수가 2024년 발주됐으며 인도 일정상 아직 대부분 실제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 선주는 충분히 계약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계약이 파기되면 후속 계약은 유일한 대안인 한국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초대형유조선(VLCC) 등 대형 탱커도 향후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선주의 고민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원은 "1월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의 26.1%에 그쳐 발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었다. 불확실성을 예견했던 선사들이 관망한 영향"이라며 "중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선사가 한국 조선사에 발주하는 것은 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을 부당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자국 산업 구제책을 제안했다. 구제책은 중국 해운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1회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순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 해당 해운사의 중국산 선박 보유 비율에 따라 △0% 초과 25% 미만은 50만달러(약 7억원) △25% 이상 50% 미만 70만달러(약 10억원) △50% 이상은 1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변 연구원은 "다소 비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 실제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기항하는 모든 선사는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각하게 경영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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