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금감원 1년…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적극 전환해 엄중 조치에 나선다.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13일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를 기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했다. 소비자 보호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할당하지 않고 금감원 전체의 책무로 만들었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사·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사전 예방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를 종합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관련한 소비자 보호 체계도 구축했다. ETF 상품 선정·판매 시 리스크 관리(상품·고객별 한도 설정 등)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고객 안내를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ETF 판매 은행에 대한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와 은행 성과평가(KPI) 및 판매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성 해소에도 앞장섰다. 지난 4월 도입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행정 조사 중인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했다. 관계기관 간 공동 조사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 출범·확대해 중대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으로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9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사경의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총 2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했고 이중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특히 시장에 만연한 초단기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 등) 및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의 국내외 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등 주요 고위험 분야를 조치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감독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인가 심사 및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지원 등에 나선다. 모험자본 인정 범위 확대와 종투사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