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폐 목적 공개매수, 주주 보호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두 건이었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기준 전체 공개매수의 40.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가 기업 자산을 주요 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이들 거래에 대해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BPS)에 미달하거나, 공개매수 이후 거액 배당이 실시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 중 42%는 공개매수 이후에 배당이 이전 대비 평균 24.5배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선 신성통상,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신세계건설, 쌍용C&E, 락앤락, 제이시스메디칼, 커넥트웨이브, 티엘아이 등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시도했다. 이중 락앤락(어피너티), 쌍용C&E(한앤컴퍼니), 제이시스메디칼(아키메드), 커넥트웨이브(MBK파트너스) 등의 공개매수를 사모펀드가 주도했다.
이중 일부는 공개매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탑텐(TOP10), 지오지아, 앤드지 등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인 신성통상은 최대주주 주도로 상폐 목적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목표 지분율인 95%를 채우지 못해 상폐 시도가 실패했다. 당시 신성통상의 공개매수가는 주당 2300원으로 주당순자산(3136원)과 이 기업의 52주신고가(2520원)에 모두 미달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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