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내년 4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한 조치를 추가로 건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제한 정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혹은 주식배당, 합병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또 불공정·불법공매도 거래 행위자의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을 구체화했다. 기존 법령이 명시한 상장사에다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를 추가했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내용도 구체화했다. 당국이 6개월간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등 최장 1년간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금융사는 각각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제재수단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자의 불법이익 은닉을 막고 시장 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형벌·추징보전 조치 등에 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다.
기존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내린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공정거래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이가 관련된 사건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5일까지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법 시행일인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다양한 제재수단으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투자자 보호와 건전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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