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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재판소, 레노버 스마트폰이 에릭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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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화요일 레노버의 80992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만든 스마트폰이 에릭슨 ERIC_A 소유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 결정이 유지되면 해당 휴대폰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ITC 판사는 초기 판결((link))에서 해당 스마트폰이 5G 무선 기술에서 에릭슨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여 스웨덴에 본사를 둔 에릭슨이 중국 레노버와의 국제 특허 라이선스 분쟁에서 예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4월에 에릭슨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ITC 판사는 지난달 관련 사건의 1차 판결에서 Lenovo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에릭슨은 지난해 모토로라의 모토 G, 엣지, 레이저 제품군의 휴대폰이 무선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에 본사를 둔 ITC에 제소했습니다. 레노버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남미, 영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특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에릭슨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레노버 스마트폰의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월에 미국 항소법원은 남미 금지 명령의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Lenovo의 요청((link))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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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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