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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3병 샀다 30만원 세금폭탄”…추석여행 애주가 고민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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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싸냐. 세금 물더라도 사야겠네."

40대 직장인 이 씨는 위스키 애호가다. 추석을 맞아 홀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면세점을 들렀다. 150달러(약 20만9000원)인 스코틀랜드 피트향 위스키(750㎖)에 꽂힌 그는 잠깐 고민했다. 2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3병까지 사고 싶었다. 올해부터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풀린다는 소식도 들은 만큼 3병을 사 들고 왔다. 하지만 그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세관에 걸려 위스키 1병과 관련해 30만원에 가까운 관세를 물어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21일 여행자가 휴대하는 1인당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1인당 주류 합계 용량이 2ℓ 이하면서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 주류 면세 규제는 남겼다. 이 씨가 구입한 위스키 주류의 용량은 2.25ℓ, 가격은 450달러로 면세 기준을 모두 넘긴 탓이다.

술은 종류에 따라 관세 최종세율이 다르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다. 위스키나 고량주 관세는 구입가보다 비싸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만큼 세율이 높다.

반면 부인, 자녀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40대 김 씨는 같은 위스키 3병(용량 2.25ℓ, 가격 450달러)을 샀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만 19세 이상인 부인과 같이 여행을 다녀온 만큼 면세범위가 2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성인 2명으로 계산되는 만큼 면세 범위인 위스키 주류의 용량은 4ℓ, 가격은 800달러까지 올라가서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는다.

위스키 1병을 들여와도 용량이 2ℓ웃돌거나,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한다. 700㎖ 보드카 3병을 400달러에 구매한 경우 용량이 2.1ℓ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1병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고작 100㎖를 초과한 만큼 이 부분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병에 2.5ℓ인 술을 사도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기준을 초과한 5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150달러어치의 위스키 750㎖ 2병과 120달러어치 500㎖ 1병을 사들였을 경우 면세 용량 기준(2ℓ)은 충족하지만, 가격은 420달러로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1병에 대해 과세 처리된다. 과세 대상인 120달러(16만7440원)어치 500㎖ 위스키는 23만904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30대 공무원 B씨도 400달러를 주고 위스키(750㎖) 한 병을 해외 면세점에서 샀다. 사은품으로 20㎖ 미니어처 위스키 5병을 받았다. 사은품에 대해 세금을 낼까 걱정했지만 모두 면세처리 됐다. 사은품도 전체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만큼 가격 기준(400달러)을 충족하고, 용량 기준도 넘지 않는 만큼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다.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에 면세 처리된다. 향수의 경우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800달러)에서 제외된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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