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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종투사·발행어음 인가 연내 결론…심사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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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신청 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평가위원회, 실지조사 등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가급적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을 기준으로 총 8개 증권사가 종투사 지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3곳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를 신청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노린다.

키움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 등 5곳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를 신청해 발행어음 사업 권한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별도로 신청한 상태다.

종투사 제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허용 업무가 나뉜다.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발행해 은행과 유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여기에 더해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IMA 발행까지 가능하다.

심사 절차는 금융위원회 접수 →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 금감원 실지조사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종투사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실상 중단됐던 종투사·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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