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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임기 만료 앞두고 내부규범 손질…당국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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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손봤다. 이사의 연령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 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즉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게 골자다. 2016년 하나금융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제정된 이후로 이 부분이 수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함 회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연임을 염두에 둔 규범 개정이라는 시각이 짙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릴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범 개정으로 1년을 더 번 셈이다. 새 규범 적용 대상에 현 회장은 뺀다는 부수규범은 없다.

내부 규범 변경은 이사회 결의사안이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은 없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금감원장도 "일을 잘하는 최고경영자(CEO)는 연임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에서 잘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사실상 현직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으로 보여지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자기편으로 꾸려 '셀프 연임'하는 행태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핵심 원칙 30개를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내놓기도 했다.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 이사회와 사외이사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계속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하나금융 결정과 관련해 감독원 차원에서 살펴볼 지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독립성 등을 규명한 '모범 관행' 등 앞서 지배주주 선진화를 위해 금감원이 발표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나금융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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