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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권 생전에 신탁 가능하다는데…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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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회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증권 또는 신탁업을 겸업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 주의할 점

신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고객 사망 이후까지 이를 관리해 미리 정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일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가족 대신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관리하고, 유가족은 미리 정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것이다. 특히 재산 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의 유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A가 본인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 또는 성년인 자녀가 이를 한 번에 받아서 탕진할지 걱정되는 경우 이런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A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 맡기면서 본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이를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년이 되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는 성년의 자녀가 A의 사망 후 A가 정한 기간 예를 들어 10년간 일정 금액만을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10년 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금청구권만 신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사망보험에 한정

우선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은 주계약으로 보장되는 보장금액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된다. 즉,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으로 정한 보험에 대해서는 신탁할 수 없도록 정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신탁하고자 할 때 주계약으로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고 특약으로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에 대한 사망보험금청구권만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고 나머지 특약사항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항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보통 주계약으로 신탁 가능한 보험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이 많다. 이런 구분은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탁하는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하면 신탁은 무효가 된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을 하더라도 신탁 계약 기간 한 번이라도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탁계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제한된다.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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