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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주주 역선택 유인…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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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22일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중대한 법적 하자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은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저들(MBK·영풍)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MBK와 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달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해 회사(고려아연)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MBK·영풍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했고,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했다. 이후 1차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자 2시간 만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 행태가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MBK·영풍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한 시장 교란 행위라 주장했다.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MBK가 공개매수 주식 매입가를 증액한 것도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고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 매입은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했다"며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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