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거래 플랫폼 특허 분쟁 전환점…"일부물량 거래, 새 기술 아냐"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양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 간 '서비스 베끼기'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특허심판원이 서울거래 비상장의 특허를 무효로 판정해서다.
특허심판원, 비상장주 일부 물량 거래 서비스에 '특허 무효'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 행정기관으로, 법원이 아니지만 특허 관련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사 두나무의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그간 비상장주식 일부 물량에 대해서 먼저 매매를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기능 등을 두고 서로 ‘베끼기’를 당했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수량을 정해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와 흥정을 거쳐 물량을 통으로 거래했다. 이를 두고 서울거래와 두나무는 거래자간 조건이 맞는 물량 일부만 먼저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서울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수량 조건이 맞으면 물량의 일부라도 바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작년 10월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두나무는 거래자 간 흥정 과정을 거쳐 일정 조건 아래 거래를 자동 수락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를 지난 3월 내놨다.
서울거래는 두나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두나무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두나무는 같은 달 특허청에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두나무는 오히려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요 기능과 사업모델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물량 먼저 거래, 기존 기술과 동일"특허심판원은 무효 심결의 이유로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 시장의 증권 거래, 미국 전자 블록 거래, K-OTC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이미 세상에 공개돼 통용되고 있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허심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매도자에게 매매 거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능의 구성도 실질적으로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통상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거래는 특허 무효 심결에 앞서 진행된 특허 가처분 신청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주식 일부 거래 서비스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간 분쟁 대상인 일부 매매 체결 기능으로 인해 각 플랫폼이 유의미한 이용자수 변화를 보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다툼 길어질 수도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서울거래의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거래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특허법원으로 가져가 본격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는 얘기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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