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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새 활기"…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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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증시에서 상장 공모펀드가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던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차질없이 서비스를 출시·운영하기 위해 보완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실무자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6곳 등 참가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관련 신청사례 34건을 일괄 의결했다. 규정상 안 되는 지점에 특례를 부여해 최장 5년6개월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이다. 본래 공모펀드의 상장은 본래 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환매해 온 공모펀드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화 금투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을 한 뒤,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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