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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이 Uber, Lyft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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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초로 운전자에게 노조 결성의 길을 열어준 캘리포니아주
  • 다른 주의 운전자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음
  • Uber, Lyft는 세부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요일 매사추세츠주 유권자들은 차량 공유 운전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투표 법안을 승인하여, 미국 최초로 Uber와 Lyft 같은 앱 기반 회사의 운전자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정부가 되었습니다.

선거구의 94%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유권자의 53.9%가 회사에 의해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는 승차 공유 운전자가 조직을 구성하고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지지했다고 AP 통신은 수요일 중반에 투표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주민투표안 3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미국 전역에서 이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고무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한 서비스 직원 국제 연합의 계열사인 32BJ SEIU의 록사나 리베라 회장 보좌관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이 앱 기반 기업의 성장에 맞서 운전자들이 의미 있는 견제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라는 성명에서 "매사추세츠의 근로자들이 주민투표 3번을 통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투표는 미국에서 승차 공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과 임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link))에서 가장 최근의 전선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계약직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직원보다 30% 정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약 7만 명을 포함한 Uber와 Lyft의 드라이버는 실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방법인 전국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매사추세츠 법안에 따라 운전자는 매사추세츠에서 활동 중인 운전자의 25%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노조를 결성할수 있으며 , 회사는 주정부가 감독하는 협상에서 노조와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협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SEIU와 국제 기계공 협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법무장관인 안드레아 캠벨을 비롯한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Campbell은 지난 6월 Uber와 Lyft가 매사추세츠주 운전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32.50달러를 적용하고 ,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link))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두 회사는 운전기사의 계약자 지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투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선언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주 의회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법안의 특정 문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지만, 3번 질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요일 성명에서 Uber는 매사추세츠가 "매우 파란색의 친노조적인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그냥 통과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제 입법부가 그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리프트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는 그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내년 입법 회기 동안 우리가 가진 일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3번 질문은 업계가 별도의 투표 제안을 철회하기 전에 발의된 것으로,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합의 이후 운전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3은 지역 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일부 활동가들은 이 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반대자들은 연방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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