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몰린 더본코리아…정작 직원들은 우리사주 외면한 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더본코리아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들은 상장 후 1년 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조합을 배정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더본코리아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최초 배정된 물량 60만주 중 실제 청약 수량은 21만2266주(72억1704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0.35대 1이다. 더본코리아 정규 직원 수는 713명으로, 직원 1인당 298주를 청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모가 3만4000원을 고려하면 청약 금액은 1000만원 수준이다.
우리사주 조합 미달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8~29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은 45만주에서 54만주로,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은 30만주에서 36만주로 각각 늘었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 물량이 나오면 회사는 일반 청약자에 최대 15만주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실권주 38만7734주 가운데 15만주를 일반 청약자에 배정하고 나머지 23만7734주를 기관 투자자 몫으로 돌렸다.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또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에 청약한 직원이 수익을 내려면 1년 뒤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아야 하는데, 공모주는 시간이 흐르며 급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 직원의 미지근한 반응과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일반 투자자 청약의 경쟁률은 772.8 대 1에 달했다. 주문 금액 절반을 미리 내는 청약 증거금은 약 11조8238억원에 달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 총 67만3421명이 공모주를 신청했다. 공모주 1주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증거금 약 2600만원이 필요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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