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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주식 장외매수…지분율 1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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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지분 10.03%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정기 주주총회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H는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장외 거래를 통해 1350주를 매수, 지분 10.03%를 확보했다. 주총 전 지분율을 10%대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주식 수가 늘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MH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확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25%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 효력에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여야 하고, SMH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SMH'가 외국회사지만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외국법을 함께 고려하면 대한민국 상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해석하게 된다는 취지다 .

아직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앞서 MBK·영풍 측은 상호주 고리를 만들기 위해 최윤범 회장 측이 고의로 주총 개최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과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졌다"며 "(오전 10시34분 기준) 입장이 시작됐고, 위임장 검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개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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