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정치인 테마주 롤러코스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9분 현재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380원(5.37%) 오른 7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나아이(3.99%)와 동신건설(2.69%)도 상승세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보다 21.24% 뛴 7020원을 나타내고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동고등학교 32회 동창이란 사실이 부각돼 관련주로 묶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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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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