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분류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제 면제 아니라 3년간 유예 검토"

2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감사인 지정제) 3년간 유예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기념식과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밸류업 인센티브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정감사제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 안팎에선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지정 면제가 아니라 3년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밸류업 우수기업 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해 회계부정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엔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지정제 유예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선 유예가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IFRS18 도입에 따른 영업손익 개념 변경 대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틀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산업·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TF에 4대 회계법인이 참여케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 노력을 표준감사 시간 산정시 고려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을 연장하는 등 감사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계업계에 "각종 회계개혁 관련 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엔 "회계투명성 제고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지름길"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계와 유관기관엔 디지털 감사기법 발전 등 회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회계 개혁을 통해 회계분야의 국제적 평가가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모아 내실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국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올해 정부 포상은 8명에게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이 받았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신규종 금감원 회계관리1국장 등 3명이, 국무총리 표창은 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이 받았다.

이외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여되어 총 81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이벤트


  • 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