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거래 차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델라웨어 판사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파라오>가 스카이댄스 미디어에 80억 달러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 주주들을 공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종결을 막아야 한다는 집단 소송의 주장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지배주주인 샤리 레드스톤은 7월에 스트리밍 시대의 신생 기업인 데이비드 엘리슨의 스카이댄스와 2단계 계약((link))을 체결하여 할리우드 스튜디오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두 회사는 거래 성사를 위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프로젝트 라이즈 파트너스라는 투자자 그룹이 135억 달러 규모의 파라마운트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파라마운트 이사회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마운트 주식을 소유한 뉴욕시 직원 연금 기금은 파라마운트 특별위원회가 프로젝트 라이즈 파트너스의 입찰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일반 주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요일, 캐서린 맥코믹 총리는 연기금의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동의했지만 거래가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피해를 입증했지만, TRO를 정당화할 만큼 근접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맥코믹은 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썼습니다.
맥코믹은 두 회사가 거래가 성사되기 5영업일 전에 연기금에 "최적으로" 통지해야 연기금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TRO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일환으로 Skydance는 파라마운트가 다른 제안을 요청하고 평가할 수 있는 45일간의 "쇼핑" 기간에 동의했습니다. 이 기간은 8월 2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인수 후보를 선택하면 4억 달러의 해지 위약금을 스카이댄스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미디어 베테랑인 에드가 브론프만 주니어의 경쟁 제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철수하면서 스카이댄스가 레드스톤의 미디어 제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카이댄스 거래의 종결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맥코믹의 판결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거래가 가장 빨리 종결될 수 있는 시점이 3월 2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믹의 판결에 따르면 합병 종료일은 4월 7일이지만, FCC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9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