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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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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린 가운데, 그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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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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