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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 위법...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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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 위법...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해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도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사업활동방해’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보다 명확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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