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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 중국 매각, 애초부터 MBK 결정 사항 아니다...“정부가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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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단독] 고려아연 중국 매각, 애초부터 MBK 결정 사항 아니다...“정부가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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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중국 등 해외매각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해외매각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면서 여론전을 펼쳐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에 속한 고려아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외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 매각이 가능하나, 이런 사례는 흔치 않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 변호사는 “법상 기타 비철금속 제련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지만, 허용기준에 따라 투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꿔 말하면 고려아연의 경우 MBK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매각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 매각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매각 여부도 살피지 않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소환해 해외매각 불가방침을 여러 차례 약속 받은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다.

한치호 시사경제평론가(행정학 박사)는 “법에 따라 해외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국회 국정감사 여야 의원 일부가 증인석에 선 사모펀드 고위 관계자에게 고려아연 해외매각 안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의원 한명 한명이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인 만큼 고려아연 정도의 사안은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인 MBK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국가기간산업을 중국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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