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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수술 ‘봐주기식 조사’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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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수술 ‘봐주기식 조사’ 이뤄지지 않아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세사랑병원(대표원장 고용곤)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심사평가원은 봐주기식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 “심사평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17일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복지부 장관 조사명령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수행했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심사평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 “현지조사 인력 편성 등은 관계 법령과 조사명령서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했다”면서 “대리수술 관련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했고, 세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우리원은 현지조사 전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였고,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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