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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수술 ‘봐주기식 조사’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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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복지부 장관 조사명령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수행했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심사평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 “현지조사 인력 편성 등은 관계 법령과 조사명령서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했다”면서 “대리수술 관련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했고, 세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우리원은 현지조사 전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였고,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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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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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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