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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노조 승소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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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6월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2000여명이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노조 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판결로 소송가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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