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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US스틸 인수 파기 기한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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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일본제철-US스틸 인수 파기 기한 4개월 연장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제철과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지 명령을 내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한 파기 기한 당초 2월 2일이었던 기한이 6월 18일까지로 4개월 이상연장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전했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요건을 6월 18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은 CFIUS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인수 기업은 30일 이내에 계획을 파기해야 하며 CFIUS의 결정 없이는 기한 연장이 불가능했다.

일본제철은 당초 2025년 3월까지 US스틸 인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6월 18일은 합병 계약의 만료일이었다.

CFIUS의 기한 연장 결정 배경에는 일본제철과 US스틸의 법적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인수 계획 중지 명령을 받은 후 6일, CFIUS와 바이든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수를 둘러싼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전미 철강 노동조합(USW) 회장과 경쟁 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인수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제철은 이러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법무부에 소송 진행 중 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금지 청구를 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저지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경제계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CFIUS는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을 6개월 이상 심사해왔으나, 2023년 12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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