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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하청업체 계약서 미발급”…공정위, SK오션플랜트 하도급법 위반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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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5일 SK오션플랜트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총 48개 수급사업자와의 436건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5개 수급사업자와의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관련 20건의 거래에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정식 계약서 대신 서명과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나머지 43개 수급사업자와의 41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법정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SK오션플랜트는 이들 거래에 대해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작업 종료 시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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