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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위, 이용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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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위, 이용약관 시정

스픽 홈페이지 갈무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앞으로 스픽이지랩스코리아(스픽)에서 구매한 구독권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 2022년 교육분야 매출 1위, 2024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고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코리아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을 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스픽의 해당 조항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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