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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 위법...'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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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MBK,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 위법...'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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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일가 소유 기업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관련 안건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MBK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변경의 내용은 유효하더라도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MBK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선임 청구 시점 이전에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허용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7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미개발은 내년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가결을 조건으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여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MBK는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의적인 의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영풍의 임시 주총 소집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MBK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12월 20일까지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연이은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이 임시 주총에서 다뤄질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 회장이 주주 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며 "최 회장 측의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제안은 상법상 3%룰을 활용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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