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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트·편의점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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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마트·편의점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이마트, CGV 등 생활 밀접분야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소멸 전 통지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립식 포인트는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이어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CU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다이소, 올리브영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가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유효기간은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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