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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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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TF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됐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0,452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구성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에서도 다룬 소상공인의 불법광고 피해 대응책으로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 분야에 대한 올바른 거래질서 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하여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거짓 설명을 하여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TF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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