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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 과징금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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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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