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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재산정해야…신창재 회장 1조~2조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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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재산정해야…신창재 회장 1조~2조원 필요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여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의 2차 중재 결과가 나왔다. 신 회장이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신 회장의 최소 부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는 최근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신 회장에게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인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하루 20만 달러(약 2억89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가치(FMV)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IPO 무산 후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019년 3월 ICC 중재가 시작됐다.

신 회장 측은 주당 19만원대를 주장하고 있다.

ICC 결정에 따르면 양측의 풋옵션 가격 차이가 10% 이상이면 어피너티가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신 회장이 1곳을 선택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신 회장이 현재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36.7%를 담보로 새 투자자 유치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 측은 약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교보생명의 숙원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교보생명은 주요 주주인 어피너티와의 현안 해결이 지연되면서 전환 작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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