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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대응 위해 내년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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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대응 위해 내년 전담반 운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최근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이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20일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총 16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알뜰폰 이용자들이 해지를 하려는 경우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련 지침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개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별 가격 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가격정보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신고센터와 조정기관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개별사건 조정·소송 지원 등에 그치고 경찰 수사 등 법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내년부터는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TF가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의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 분과로 구성되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공정위는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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