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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승기 잡았다… 법원 "라임사태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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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승기 잡았다… 법원 "라임사태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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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평생을 각광받고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자 금융인으로 살아왔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KB증권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명예의 실추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박 전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성이 없다고도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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