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통틀어 지칭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 외에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해 선별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개의견청취를 실시해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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