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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수입규제 완화...삼양식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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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수입규제 완화...삼양식품 ‘수혜’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또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각 국가별로 잔류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EO 관련 물질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 검사를 강화하고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응해 한국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12월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삼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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