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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합병·분할 소액주주 보호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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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김병환 "합병·분할 소액주주 보호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할 것"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주요 기업 활동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전해졌다.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주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대상 역시 합병, 분할 등 제한된 범위의 기업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따르면 합병, 분할, 영업·자산 양수도 및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등 네 가지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될 때 일반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한 부담과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재무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는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 면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464개였으며 비상장 법인은 약 102만8천여 개로 집계됐다.

본 법안은 상법 개정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 예측 가능성과 실질적인 주주보호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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