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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보드 대여료 담합...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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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보드 대여료 담합... 공정위 제재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총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협의회는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의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대여료, 의류 및 기타장비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시즌 개시 전에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해당 시즌에 적용할 장비대여료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최저가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구성사업자 전체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공지해 협의회가 결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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