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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프론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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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부당 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프론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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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프론텍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롭터 제재를 받았다.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년 9월 13일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약 118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했다.

공저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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